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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서울 투기지역도 가능한 사업자 담보대출…전세 후순위 대출도 가능, 더 심해지는 대출규제 속에서 다주택자는 대출길이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그래도 그동안에는 2금융권의***금고, 일부 지점에서 취급이 가능했지만 이는 그것조차 막히고 말았다 상태입니다. 2주택자 이상으로 1주택자도 9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한 경우도 대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자가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나 전세 후순위 대출도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가능한 대출 상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대부권 대출에서도 가능하지만 2금융권 대출 상품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상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대출 대상은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 개시일이 6개월이 지난 사업자이며 3자 금융도 가능 한개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부동산 관련 사업자는 제외) 2. 대상 물건은 아파트, 등기상 아파트 오피스텔인 서울 경기 인천 등…수도권만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는 서울은 85%, 경기. 인천은 80%입니다. 4. 대출 자격은 나이스 8등급 이내인, 만 19세~만 75세까지입니다. 5. 소득 증빙은 추정 소득도 인정합니다. (부가 가치세 증명서, 카드 사용 명세, 건강 보험 국민 연금 등..) 6. 중도 상환 수수료는 24개월 3%(날짜가 공제) 7. 대출 금리는 1등급 5.8%~8등급 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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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사업자도 6개월이 지나면, 접수 가능합니다. (보육원 사업자도 가능) 2. 외국인 F2, F3, F4, F5, 비자 등…거소증 소지자도 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3.7등급은 80%, 8등급은 75%로 대출 한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방공제는 없습니다. 4. 다주택자라도 앞의 세후 순위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서울 투기 지역과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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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이 아직 가능한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이었습니다. 금리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품인 것 같아요.이 상품도 시간이 지나면.. 금고처럼 제재가 가해질지도 모르지만, 언제나처럼 규제가 있어도 새로운 대출 상품은 항상 발매되고 있었습니다. 대부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주택자들도 가능한 사업자담보대출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내 건물 부동산 중개/무료의 대출 상담, 김 성학 이사 010-411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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